신창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이력
- 제정 2005.03.01.
- 개정 2007.10.09.
- 개정 2009.03.23.
- 개정 2011.10.27.
- 개정 2013. 4. 8
- 개정 2015. 2. 11
- 개정 2017.10.18
- 개정 2019.09.06
- 개정 2019.11.12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신창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10으로 둔다.
제2장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휴무일
- 2. 개교기념일(5월 6일)
- 3. 여름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0일까지의 개별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 (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학생으로 한다.
제16조 (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재,편입학)
- ① 제3장 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22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선정기준)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자
- 3. 국가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절차)
-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초 1개월(4월 말)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이내에 한다.
- 2.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 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⑤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⑥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⑦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취학하려고 할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의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
제2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제·편입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학생포상 및 지도방법
제23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 (지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지도·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7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6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위원장)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1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당사자의 출석)
-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4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학칙개정 절차
제46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9. 11. 12.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