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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이력

  • 제정 2005.03.01.
  • 개정 2007.10.09.
  • 개정 2009.03.23.
  • 개정 2011.10.27.
  • 개정 2013. 4. 8
  • 개정 2015. 2. 11
  • 개정 2017.10.18
  • 개정 2019.09.06
  • 개정 2019.11.12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신창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10으로 둔다.

제2장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1.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휴무일
    • 2. 개교기념일(5월 6일)
    • 3. 여름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2.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0일까지의 개별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수업으로 인정한다.
  5.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 (방과후 교육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평가)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학생으로 한다.

제16조 (전학)
  1.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 할 수 있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1.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재,편입학)
  1. ① 제3장 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22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② (선정기준)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자
    • 3. 국가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③ (절차)
    •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초 1개월(4월 말)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이내에 한다.
    • 2.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 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5. ⑤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6. ⑥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7. ⑦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취학하려고 할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의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

제2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1.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제·편입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2.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4.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②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4.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학생포상 및 지도방법

제23조 (학생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학생징계)
  1.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 (지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지도·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7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6조 (학생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신창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위원장)
  1.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31조(회의의 소집)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당사자의 출석)
  1.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의결)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4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1.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분쟁조정의 신청)
  1.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조정의 개시)
  1.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1.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3. 가. 분쟁의 경위
    4.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5. 3. 조정의 결과
  2.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41조(회의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학칙개정 절차

제46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9. 11. 12.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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