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제정 및 개정 이력
- 제정 2009.04.08.
- 개정 2010.04.06.
- 개정 2011.06.13.
- 개정 2013.04.15.
- 개정 2014.05.20.
- 개정 2016.07.11.
- 개정 2019.11.12.
- 개정 2021.06.17.
- 개정 2023.12.15.
- 개정 2025.07.08.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신창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의 2(학생생활지도),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창초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적용된다.
제5조 (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관련된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 (학생의 권리)
- 1.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5. 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3.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4.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제2장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 2.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 3.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4. 교내 공용물을 애호하며, 고의 파손 시에는 변상토록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3.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1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및 동학년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3. 학생들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4.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이성교제)
- 1.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2.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3.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4. 이성 간의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제14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휴식시간에는 교사의 허락 없이 교육활동장소를 이탈하지 않으며,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4. 교정에서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는 행위, 교내에서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15조 (용의 및 복장)
- 1.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3.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 4.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모양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한다.
제16조 (학급 내 봉사활동)
-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다.
- 2. 학급환경을 정리정돈하고,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7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4. 교사의 허락 없이 교육활동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9. 교육활동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10.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1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며,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18조 (기타 교내생활)
- 1. 공중위생, 화재, 상해에 관련된 위험한 물품 소지를 엄금한다.
- 2. 실내에서는 정숙을 기하며 복도 통행시 정숙 보행한다.
- 3. 등교시에는 가급적 자가용 승용차의 등교를 삼간다.
- 4. 휴지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린다.
- 5. 평가활동 중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등교 후에 특별한 용무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서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9조 (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 및 학생 자치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0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칙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2.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5.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 6.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 7.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21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및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사용 연령에 맞지 않은 소셜미디어(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등) 사용을 금지하고, 카카오톡의 건전하지 않은 내용의 톡방 이용을 지양한다.
제23조 (전자기기 관리)
- 1.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활동 과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공동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일시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제2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함부로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4.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을 위반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5. 시험 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6.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7. 교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4조 (전자기기 사용 지도)
- 1. 전자 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2. 제22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4.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 (학생회 운영)
- 1.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토의 문화가 정착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급 및 전교학생회를 둔다.
- 2. 학급 및 전교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정의
제26조 (생활지도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정의)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8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
- ② 정당한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③ 교육활동 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④ 교육활동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 ⑤ 해당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 ⑥ 교육활동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 ⑦ 교원에 대한 모욕 행위
- ⑧ 교육활동 중 부적절한 행동(잡담, 장난, 고성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⑨ 학습을 위한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등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9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식습관 관련 급식지도 등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①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 ②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 ③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 ④ 가출, 기타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등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① 통학 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
- ②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
제30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인사하기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사이버 공간 포함)
- ①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 ②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 ③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
- ④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등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1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 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2조 (지도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지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3조 (조언)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할 수 있다.
제34조 (상담)
-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등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주의)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훈육)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①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행위
- ②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하는 행위
- ③ 공구, 화학물품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행위
- ④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행위
- ⑤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행위
- ⑥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행위 등
-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① 교육활동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②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 ③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⑤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7.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3호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8.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위 제7항에 따른 학생인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2호의 조치는 요청하기 이전에 교장·교감의 학부모 특별상담의 과정을 거치고, 학부모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학생의 행동에 개선이 없는 경우에 요청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른 선도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하여 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해당 학생 징계 요청
-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학생 조치 요청
-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별표2과 같다.
-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11.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학생 교실 밖 분리 지도) 및 제9항(물품 분리 지도)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별표1 [ 제36조(훈육) 제6항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세부 학칙 규정 ]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호 지도 |
교육활동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 2호 지도 |
교육활동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3호
지도
교육활동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지속 방해할 경우
② 교육활동 중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경우 |
·고학년(4~6학년):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저학년(1~3학년):
학교 지정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
행동성찰문, 과제 등 |
| 나 |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 지정장소*
(1~2시간)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지도교사가 분리 지도
· 인솔교직원
: 동학년-교감-교담
(상황에 따라 다른 교직원 인솔 가능)
· 지도교사
- wee클래스 : 상담교사
- 상담실 : 교감-동학년-교담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교육활동 시간에 지각 *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화장실 이동 시간 및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행동성찰문, 과제 등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 지정장소*
(1~2시간)
|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wee클래스, 상담실에서
불응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요청하여 가정학습함 |
| 기타 |
* 지각 : 정규 교육활동 시작 시간에 학습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 학교 지정장소 : wee클래스(학교폭력사안처리우선) - 상담실2-교장실(최종)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인솔 및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 여건에 따라 관련 교직원이 분담하여 실시할 수 있음
※ 3,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3 ,4호에 따른 분리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 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별표2 [ 제36조(훈육) 제9항 물품 분리 지도에 대한 세부 학칙 규정 ]
제9항 물품 분리 지도에 대한 세부 학칙 규정에 대한 표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휴대전화), 부적합한 물품을 2회 이상 주의 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종례시까지 |
교실지정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전자기기의 경우 반복 적발 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분리보관 가능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2일 |
교무실 |
·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소지가 의심되는
합리적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 조사 가능
· 학생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교무실에 비치된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후 분리보관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내교한 학부모에게 되돌려줌(안전상 학생에게는 돌려주지 않으며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나 보관기일 경과 후 폐기 조치)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도박 물품 등 |
제37조 (훈계)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①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교육 환경 조성, 교사 교육활동 보조, 노작 활동, 적정 수준의 과제 부여, 방과 후 지도 등 포함)
- ② 성찰하는 글쓰기
-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④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제38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개별화교육계획 협의회에 따라 실시한다.
제40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②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제41조 (이의제기)
-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절 기타 생활지도
제42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 5. 학교 출입은 반드시 정식 출입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 6. 하교 후 교내 놀이시설 이용 시에는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 7.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녹색학부모회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8.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9.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는 학생의 동의하에 합리적인 절차와 원칙(1)에 따라, 위험한 물건(2) 소지에 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1) 소지품 검사 실시 원칙
- ①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②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 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③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④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⑤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소지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학생의 소지품 조사가 가능하다.
- (2)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비비탄,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10. 교육활동 중 학생이 무단으로 교육 장소를 벗어난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다.
- ①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하고 본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및 cctv, 방송 등을 활용하여 학생을 찾는다. (교직원: 상담교사, 교감선생님, 배움터지킴이 등)
- ② 교육활동 중 무단으로 교실 벗어난 행위에 대해 훈계, 훈육등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43조 (현장체험학습)
학교는 체험학습 시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2. 인솔 및 지도 교사는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써야 한다.
- 3. 인솔 및 지도 교사는 신체허약자 또는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4. 인솔 및 지도 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을 점검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4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계도 및 선도한다.
제45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5절 교권보호
제46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위임한다.
-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따른다.
제4장학생생활교육 (학생 선도)
제47조 (목적)
본 규칙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49조 (선도원칙)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되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 ① 학생 선도는 당해 학생 사안의 경중과 본인 및 타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생활지도의 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다만,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순차적 적용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담당부장교사, 교무부장교사, 해당 학년부장교사, 생활담당교사, 해당 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 ②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학생징계)
- 1. 제39조와 제40조의 방법으로 전혀 선도가 되지 않는 학생과 제4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 4.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2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 1. 학교 내 봉사 : 1시간~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시간~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 이수 : 1시간~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학교 폭력과 관련 징계 및 협의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자문에 따른다.
제53조 (징계의 방법)
- 1. 학교 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게 한다. 일반 봉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보호자를 동반하여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불참,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방과 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이수 :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별 교육이수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4. 출석정지 :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결석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2.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3.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5조 (심의 확정 · 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1.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2.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6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점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 기준
| 항 |
내용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10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11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12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14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1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16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1. 최소 3회 이상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해당 학부모에게 단계적으로 통보 및 확인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사안을 심의한다.
- 2. 최초 징계는 교내 봉사이며, 해당 징계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시 특별교육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을
병과할 수 있다.
- 3.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5장개정방법
제58조 (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
- 1.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②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③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④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1조 (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규칙은 2025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