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오승민
날짜(2024-03-05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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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여 서면 제출해주세요.
학생 결석의 종류 및 처리 방법
결석 종류 |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 제출 서류 | |||||||||||||||||
출석 인정 결석 |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출석인정결석계와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결석계(서식2) +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장례식 확인서 등) | ||||||||||||||||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포함)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사후에 출석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완치될 때까지 출석 인정 ·법정감염병이나 출석이 인정되는 질병은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에게 문의 후 출석인정 처리 | 출석인정결석계(서식2)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병명, 진료기간 명시 | |||||||||||||||||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국·내외의 개별체험학습 : 교칙에 따라 휴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 가능 -가정학습 :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에서만 운영 | 1. 신청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2. 신청서: 체험 3일 전까지 보호자가 개별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온라인 또는 서면) 3.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12일 이내에 개별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온라인 또는 서면) ※기한 내 제출 시 출석 인정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3) |
결석 종류 |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 제출 서류 | |
질병 결석 (병결 처리) | 1~2일 질병결석일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적은 결석계를 등교 후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 제출 | 결석계(서식1) |
3일 이상 질병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제출 | 결석계(서식1) + 의사의 진단서 또는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병명, 진료기간 명시 |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인 경우 |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하며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 사전 결재를 받은 경우만 가능(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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