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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안내 및 각종 서식

선생님 오승민

날짜(2024-03-05 15:10:14)

조회(534)

2024학년도 학생 출결과 관련된 안내사항 및 결석계, 개별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온라인 제출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여 서면 제출해주세요.


학생 결석의 종류 및 처리 방법

결석 종류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제출 서류

출석

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출석인정결석계와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출석인정결석계(서식2) + 증빙서류(청첩장, 사망확인서, 장례식 확인서 등)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포함)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사후에 출석인정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완치될 때까지 출석 인정

·법정감염병이나 출석이 인정되는 질병은 담임교사가 보건교사에게 문의 후 출석인정 처리

 

출석인정결석계(서식2)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명시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외의 개별체험학습

: 교칙에 따라 휴일을 제외한

연간 10 이내 가능

 

-가정학습

: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에서만 운영

 

 

1. 신청 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2. 신청서: 체험 3일 전까지

보호자가 개별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온라인 또는 서면)

 

3.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12일 이내 개별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온라인 또는 서면)

 

기한 내 제출 시 출석 인정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3)

결석 종류

학부모님께서 하실 일

제출 서류

질병

결석

(병결

처리)

1~2일 질병결석일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적은 결석계를 등교 후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 제출

결석계(서식1)

 

 

3일 이상 질병결석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제출

결석계(서식1)

+

의사의 진단서 또는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명시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인 경우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하며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 사전 결재를 받은 경우만 가능(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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